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을 위한 전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자격 요건들은 먼저 살펴보고 제일 아래에 있는 가맹점은행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내용 상세 조건
1. 대출 대상자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5% 이상 임차보증금 지불
- 세대주 및 예정자는 만 34세 이하
-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중 결혼 3개월 이내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2. 소득 및 자산 요건
- 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
- 자산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과 소득 3분위 이하
3. 신용도 및 부가 요건
-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능
- 부부에 대한 대출 제한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
4. 중소기업 관련 요건
-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지원 대상자
5.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및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6. 대상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7. 대출한도 및 금리
- 호당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 대출비율에 따라 산정
- 대출금리 1.5%
8.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일시상환
9. 담보취득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선택 가능
고객부담비용 및 기타 유의사항
1.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이 각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발생
2.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계좌에 입금
- 단, 이미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 임차인계좌로도 입금 가능
3. 대출취급 영업점
-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 특별시 및 광역시는 동 시와 동일 지역 또는 타 도의 인접 지역까지 취급
4.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5.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 가능한 기일은 대출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실행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철회 후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 반환 필요
6. 유의사항
- 주택취득 후 대출 상환 의무
- 대출신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대출 불가
-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7. 상담 및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해당 콜센터 및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담당자 번호로 문의 가능
업무 취급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