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을 위한 전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자격 요건들은 먼저 살펴보고 제일 아래에 있는 가맹점은행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내용 상세 조건
1. 대출 대상자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5% 이상 임차보증금 지불
- 세대주 및 예정자는 만 34세 이하
-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중 결혼 3개월 이내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2. 소득 및 자산 요건
- 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
- 자산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과 소득 3분위 이하
3. 신용도 및 부가 요건
-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능
- 부부에 대한 대출 제한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
4. 중소기업 관련 요건
-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지원 대상자
5.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및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6. 대상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7. 대출한도 및 금리
- 호당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 대출비율에 따라 산정
- 대출금리 1.5%
8.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일시상환
9. 담보취득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선택 가능
고객부담비용 및 기타 유의사항
1.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 및 은행이 각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발생
2.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계좌에 입금
- 단, 이미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 임차인계좌로도 입금 가능
3. 대출취급 영업점
-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 특별시 및 광역시는 동 시와 동일 지역 또는 타 도의 인접 지역까지 취급
4.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5.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 가능한 기일은 대출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실행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철회 후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 반환 필요
6. 유의사항
- 주택취득 후 대출 상환 의무
- 대출신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대출 불가
-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7. 상담 및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해당 콜센터 및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담당자 번호로 문의 가능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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